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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

 

건강 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제외한 뒤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게 되므로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통장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 미납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을 때는?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료 발생

건강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료의 부과는 30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납부 기한 후 30일까지는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 1일 1/1500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며 30일 이후부터는 1/6000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보험료가 210,000원일 경우 30일까지는 하루에 140원씩, 31일부터는 35원씩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1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10일 이후 내게 되면 211,400원을, 37일 후에 내게 되면 214,445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일까지는 최대 2%, 31일부터 7개월까지는 최대 5%로 21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0일까지는 4,200원으로 21만 원의 2%가 되니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만 원의 5%는 10,500원이 되니 첫 달인 4,200원을 빼면 약 6개월 정도 연체료가 붙다가 10,500원이 되는 시점에 연체료는 더 이상 붙지 않게 됩니다.(첫 30일 + 180일 = 총 7개월 정도)

2. 납부 독촉장 발송

건강 보험료를 미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10일 ~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해 발송하게 되는데 보통 3개월만 미납해도 독촉장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은 후 납부 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3. 체납 처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납부 독촉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체납기간 3개월 이상, 30만 원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4. 체납에 따른 압류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았으나 독촉기한까지 연체금을 포함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 대상 재산은 동산(유가증권 등), 부동산(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 채권(임금, 예금통장, 카드매출 등), 무체재산권(저작권 등) 등입니다.

 

미납을 하고 34개월까지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미납일로부터 36개월(3년)이 지나면 압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 통장 압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체납자로 등록하면 가장 먼저 통장이 압류됩니다. 통장이 압류될 경우 거래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통장 압류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압류가 되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 수 있는데 분할납부를 성실하게 진행하면 통장압류가 해제되지만 이는 꽤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체납액 분할납부 신청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FAX로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기 전에 밀려 있는 건강보험료를 우선 1개월치라도 내면 압류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압류가 되기 전 우선 일부라도 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압류가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을 경우 개인 회생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한 압류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압류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최저 생계비로 사용 중인 통장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제 조치가 가능하니 법원에 압류취소 또는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미납된 건강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 클릭

건강보험료조회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2.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3. 건강보험료 조회(또는 납부)

지역보험료조회
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에서 미납 요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에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두 번 실수로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다시 납부하면 되니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미납이 될 경우 매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미납이 되었다면 바로바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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