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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의 차이, 청구방식 알아보기

 

신용카드연회비
신용카드 연회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연회비는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서비스 연회비)로 구성되는데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는 각각 내용이 달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 해당 신용카드의 총 연회비가 됩니다.

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
신용카드 총연회비

총 연회비 = 기본연회비 + 제휴연회비(서비스연회비)

 

기본연회비

기본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및 배송, 고객정보관리, 그 외 기본적인 서비스 구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카드사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공통서비스 운영 항목입니다.

제휴연회비(서비스 연회비)

신용카드 전용혜택을 위한 유지비용으로 각 신용카드의 혜택을 주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발급받은 카드가 이동통신 요금의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라면 이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신용카드마다 이 금액은 매우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주의사항

1. 신용카드 해지 시에는 기본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제휴 연회비에서 신용카드 이용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제가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금액에 대해 자세히 계산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금액 계산해보기

 

2.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고 기본 연회비는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급 신청을 했지만 수령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해가 아니라 발급받은 지 몇 년 되었는데 1년 이상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없다면 연회비 기본 연회비도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같은 카드사에서 추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기본 연회비가 한 번만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 기본 연회비 1만 원 + 제휴 연회비 8천 원으로 총 1만 8천 원인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연회비가 1만 원 + 제휴 연회비가 5천 원으로 총 1만 5천 원인 신한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기본 연회비 1만 원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내고 있으므로 제휴연회비 5천 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총 내야 하는 연회비 2만 3천 원)
  • 기본 연회비 7천 원 + 제휴 연회비 8천 원으로 총 1만 5천 원인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연회비가 1만 원 + 제휴 연회비가 5천 원으로 총 1만 5천 원인 국민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기본 연회비 3천 원 + 제휴 연회비 5천 원으로 총 8천 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총 내야 하는 연회비 2만 3천 원)
  • 기본 연회비 5천 원 + 제휴 연회비 5천 원으로 총 1만 원인 롯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연회비 3천 원 + 제휴 연회비 5천 원으로 총 8천 원인 롯데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휴 연회비 5천 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총 내야 하는 연회비 1만 5천 원)

 

결과적으로 같은 카드 회사에서 두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연회비는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여러 장의 카드 중 가장 비싼 기본 연회비가 적용되며 제휴 연회비는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요즘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로 나누지 않고 제휴연회비 없이 총 연회비 = 기본연회비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연회비가 카드 발급마다 모두 청구됩니다.

기본연회비만있는경우
총연회비 = 기본연회비
총연회비=기본연회비
총연회비 = 기본연회비

또한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 상관없이 카드 별로 모두 연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서 연회비가 개별로 모두 청구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 신한카드 : 2019년 6월 3일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개별 연회비 청구
  • 현대카드 : 2019년 8월 14일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개별 연회비 청구
  • 롯데카드 : 2020년 6월 11일 이후 발급되는 카드부터 개별 연회비 청구
  • 농협카드, 삼성카드 : 몇몇 카드에 대해 카드 당 기본 연회비 청구
  • 하나카드, 씨티카드, SC제일은행, 우리카드 : 모든 카드 각각 개별 연회비 청구

예전에는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할 경우 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연회비를 줄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요즘은 그런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받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결정한 후 카드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금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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