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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거래 세금 알아보기(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모든 금융거래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중 주식거래에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주식거래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금

대부분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수익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이 수익은 매도 차익을 통한 수익에서 세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주식 세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증권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장내 거래가 아니라 증권 시장 외부에서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비상장법인 중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최고 세율인 30%가 부과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5%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약 대주주가 아닌 경우 장외 거래 시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중인 대기업 주식 30%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25%)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 대주주 요건

일반적으로 소액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운용 자산이 크거나, 스타트업 등에 종사하여 증여 또는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가치가 커지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되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한 지분율이나 시가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지분율 1% or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or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or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장외거래 지분율 4% or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신고 · 납부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10% ~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에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나 그 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방법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국세와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주권 등의 양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서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2024년 ~ 
코스피 0.2% 0.18%
코스닥 0.2% 0.18%
코넥스 0.1%

 

원래의 세율은 0.35%였으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에 대한 항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 위와 같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장내 거래 시에만 적용됩니다.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모두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는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이익 배당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주식에서 받은 현금 배당금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 (단 상장증권,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과세제외) 펀드 내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ELS, DLS, ETN, ELW, ELB, DLB 등의 이익 (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제외)
위와 유사한 소득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위와 유사한 각종 배당금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 금액에 국세 14%, 지방세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세로 내게 되는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므로 별도로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제외된 상태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개인이 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채권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종 금융 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 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육투자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이후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매매나 상장 주식을 기초 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소득의 경우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세 포함)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금융투자소득세율은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주식 세금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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