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 등 특수한 상황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좀 더 받는 것이 어렵게 개정되기도 하였고 과도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비판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인 보완, 새로운 출발들을 위해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또는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의 상황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