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feat.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와 누수에 대한 책임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 주체아파트에 누수가 생겼을 때 이 누수가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며 이에 따라 누수에 따른 책임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윗집(아파트 해당세대)에 원인이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점유자(공작물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해당세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자가로 살고 있다면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아파트 해당세대에 원인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 책임을 다 한 경우 :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