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 전국의 병원과 의원, 요양기관에서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병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호법 개정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여 복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