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 _ 병원비 돌려받는 건강보험 환급제도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전년도의 병원 지출이 많은 경우(국가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확인해 본 후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 통해 병원비 돌려받기 본인 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금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환 기준 전년도에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1년 동안의 상한선보다 초과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