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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기(feat. 부정수급 시 처벌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최근 들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나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 보완과 새로운 출발 등을 위한 제도로 실직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개정되기도 하였고 부정수급자가 많아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 등 특수한 상황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좀 더 받는 것이 어렵게 개정되기도 하였고 과도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비판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인 보완, 새로운 출발들을 위해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또는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의 상황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