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 년간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feat.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간 지혜롭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쓰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우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합산 사용 금액과 현금 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 급여 금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3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 40%, 대중교통 이용금액 40%입니다. 다만 2023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추가공제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