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방법 운전면허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을 하게 되고 건강검진기관에서의 정보를 가져와 갱신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따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만약 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미이행 과태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