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시 연차 수당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 수당에 대한 궁금증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으면 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휴가를 사용할 경우 1년 뒤에 생길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그만큼 다음 해의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법으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