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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부푼 마음으로 창업을 했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개인사업자-폐업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폐업 지원금은 폐업 철거 지원금과 전적 장려수당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폐업 철거 지원금

점포 철거 비용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전용면적 3.3 제곱미터당 13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한 사업장에서의 폐업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폐업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사치향락업종 등이 아닌 경우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

  • 임차인,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영업신고증

 

 

2. 전직 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전직 장려수당은 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완료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차와 2회 차로 나눠지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 1회 차 전직 장려수당(40만 원) - 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리스타트패키지,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가지를 수료 시
  • 2회 차 장려수당(60만 원) -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 취업한 후 2개월~10개월 이내 신청

- 폐업철거지원금과 전직 장려수당 등을 포함한 사업정리에 관하여 재기전략, 세무, 부동상, 심리상담 등의 컨설팅과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가맹 등의 법률자문, 그리고 채무조정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0~49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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