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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학자금 대출 조건과 금액, 상환 방법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액, 상환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

공무원학자금대출
공무원 착자금 대출

 

현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본인 또는 자녀(재혼 자녀 포함)의 대학교(국내 및 해외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직공무원은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 포함되며 군인, 선거에 의해 취함하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정규대학으로 해외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이나 전문학교, 비학위과정,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됩니다.

공무원 학자금대출 대출한도

공무원 학자금대출의 대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대학 :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한 실제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의 금액
  • 해외대학 : 연간 $10,000 이내 실제 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대출 한도는 공무원의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로 등록금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설정하여 초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공무원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국내 대학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해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니 대출이 필요한 해에는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의 경우 1학기는 1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였으며 2학기의 경우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이전 3개월에서 이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연금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복지포털에서 대출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해외 대학인 경우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신청서 작성 → 연금취급기관장 날인 → 공단 제출

공무원 학자금 대출 신청 횟수

공무원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의 정규학기 수로 최대 12회를 넘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가 학기나 계절학기는 다니는 경우, 혹은 재입학 등으로 정규학기보다 더 많은 횟수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상환기관은 몇 년제 대학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 4년 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후 4년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만약 중퇴를 하게 되는 경우 중퇴 일월부터 2년 거치

공무원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없으므로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 취소

만약 대출 신청을 했는데 해당 대출이 필요 없어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588-4321로 전화하여 취소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공무원 학자금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인 데다가 일정 기간을 거치한 후 상환기간 내에 원금균등 상환을 하는 것으로 매우 편리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입니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라도 퇴직 월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대부 횟수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대학원 등록금 대출 신청 불가
  • 상환 기간에 휴직 중인 경우에도 원금 상환은 계속되어야 함
  • 남은 대출 잔액 모두 상환 가능
  •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 학생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상환 후 대출 신청 가능

 

공무원이면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액, 상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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