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 역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을 재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데 공무원의 퇴직금인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수당

일반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1년의 근로기간이 있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1년의 재직기간부터는 퇴직, 또는 사망 시에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퇴직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의 퇴직구당은 회사원의 퇴직금과는 조금 다르게 계산되는데 공무원 재직 연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 배율이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구간별 지급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지급비율
~ 200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 ~
1년 이상 ~ 5년 미만 10% 6.5% 
5년 이상 ~ 10년 미만  35% 22.75% 
10년 이상 ~ 15년 미만  45% 29.25%
15년 이상 ~ 20년 미만  50% 32.5% 
20년 이상  60% 39%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방법

위의 구간별 지급배율을 참고하여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여기에서 기준원소득액은 기여급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과세소득금액 - 3개 수당(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공무원 직종직급별 3개 수당 평균액 ➗ 12월 X (1+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월소득액 자세히 알아보기 

 

 

공무원 퇴직수당 받는 방법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바로가기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수당은 회사원으로 치면 퇴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금액 계산 방법

구분 종전기간 이후기간
1기간
(~2009년 12월 31일)
2기간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기간
(2015년 1월 1일 ~
퇴직연금 (20년 미만)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재직연수 X 2.5/100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1.9%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20년 이상)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소득재분배 평균기준 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매년 지급률과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대한 계산방법이나 그 외의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알아보기(공무원연금공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