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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과 약국의 할증요금 시간

 

우리는 살면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안 가면 좋지만 그래도 안 갈 수는 없는 곳이 바로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진료 등은 비용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 병원비가 가끔은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과 약국도 할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병원, 약국의 할증

병원의할증
병원의 할증

6시면 문을 닫는 병원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은 점심시간이나 잠시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는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6시 이후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런 경우 눈치 안 보고 퇴근 후에 방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자주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낮에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저녁에 눈치 안 보고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만 했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병원에서의 진료비, 입·퇴원과 입원기간 중의 할증, 약국에서의 시간에 따른 조제비 이렇게 3가지입니다.

1. 병원 할증 (1차 의료기관) - 진료 접수시간 기준

1) 진료비

  • 평일 오후 6시 ~ 오전 9시 : 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일 : 30% (상급병원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는 할증 없음)

ex)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정상적인 진료비가 1만원(건강보험공단 부담 7천원, 본인 부담 3천원) 일 경우 평일 저녁 6시 1분에 접수하면 총금액이 1만 3000원이 됩니다. 모든 병원, 치과, 한의원에 적용(한의원의 경우 아침 일찍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출근하기 전 들렀다 가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 이 경우도 할증이 적용됩니다.)

- 응급실 할증률 : 50%

2) 입원, 퇴원

  • 입원 - 평일 24시 ~ 오전 6시 : 50% (입원은 낮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원 - 평일 오후 6시 ~ 밤 12시(자정) : 50% (퇴원은 저녁 6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원 기간에 따른 할증 - 15일까지 본인부담률 20% / 16일 ~30일 본인부담률 25% / 31일 이상 본인부담률 30% (입원은 15일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약국 할증 (조제약만 해당) - 처방전 접수 시간 기준

  • 평일 오후 6시 ~ 오전 9시 : 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일 : 30%

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 들르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 6시가 넘게 되면 할증이 붙으므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약국을 먼저 들르시기 바랍니다. (약국의 경우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에만 해당되며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할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증이 붙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할증이 붙지 않는 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이 붙는 시간이 언제인지 평소에 알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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