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병원비나 재산의 복구 등에 큰돈이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보장이 되는지,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 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름이 길어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운전자 보험, 어린이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종합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갱신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 고의로 발생된 피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으며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여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므로 보험 가입 후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 등을 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가 아닌, 주거 여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특약에 대한 내용은 해당 보험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되는 총액은 동일하여 하나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 중 동시에 2명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해당 보험 약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관 보험 간의 차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가족 또는 자녀가 붙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보장 내용은 동일할 수 있으나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방법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특약으로 가입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증권 → 내보험다보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유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생각보다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이나 팔을 쳐서 바닥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다른 개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을 보고 타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자녀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실수로 TV나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을 파손한 경우
-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우연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입증이 된다면 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고의성이 있는 사고, 직무와 관련된 피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 가족 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2만 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 20만 원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20만 원(누수의 경우 50만 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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