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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를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면?

 

간혹 샌드위치데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 2일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껴있는 날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 10월 2일에 미리 연차를 신청했는데 그 이후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면 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경우 연차가 차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와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연차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르면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11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원해는 공무원의 휴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연차 사용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쉬도록 할 수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승인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이전에 미리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 취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사용된 연차를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 공제한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사항이 됩니다.

임시 공휴일에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만약 회사의 필요로 정상 출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직원에게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1) 월급제 근로자 = 1.5배

월급제의 경우 한 달에 근무일이 며칠이든 같은 임금을 받는 경우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역시 기존의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100%)와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 150%는 8시간 근로까지로 만약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하게 되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2.5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로 일한 하루치 임금 100%, 그리고 여기에 가산수당 50%가 합산되어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이 1만 원인 시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8만 원과 실제로 일한 임금 8만 원, 여기에 가산수당 4만 원이 더해져 총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이 휴일로 대체가 된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체하기도 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 근무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나 10월 2일에 근무를 하고 10월 10일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10월 2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10일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날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미리 연차를 신청한 근로자가 있다면 취소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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