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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DB형, DC형, IRP)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에는 은퇴 후 노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 달치의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급원의 보장, 노후보장의 불완정성입니다.

1. 수급원의 보장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오래 회사에 다녔더라도 퇴직 전이나 퇴직을 즈음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2. 노후보장의 불완정성

일시불로 목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목돈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여 퇴직금을 잃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위의 퇴직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산관리를 은행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노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급으로 수령할 경우 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급수급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만 55세 이상
  • 연금 수령기간 최소 5년 이상(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충족 시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운용 가능)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금액을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받을 퇴직급여가 5천만 원인데 운용을 통해 1억 원이 되었어도 퇴직자는 5천만 원의 퇴직급여만 받게 됩니다. 또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실된 금액만큼을 채워 주기 때문에 받을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 등이 번거롭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회사에서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DC계정에 납입해 주고 이를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정'기여'라고 부릅니다. 퇴직급여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이 추가로 금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직원이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2017년 7월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든 가입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용상품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지만 각 기관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에 가입해야 할까?

DB와 DC 중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 수익이 별로인 경우 DB형이 나으며 자산을 잘 굴릴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DC형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DC형이 DB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므로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국내 2020년 기준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로 아직까지는 대부분 DB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IRP의 경우 퇴직했지만 아직 55세가 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쌓여있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싶거나 수령시기까지 보관해 두는 용도로 많이 선택됩니다.

퇴직 이전에도 IRP 계좌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퇴직 전에 근로자는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을 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어떤 퇴직급여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DC형과 개인형 IR는 추가 납입에 한하여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세액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 연 최대 148.5만 원 절세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세액 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 연 최대 118.8만 원 절세

회사에서 연간 9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노리는 직장인에게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토해내야 하며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주거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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