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과태료 건강검진 주기, 직장인건강검진 과태료 등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간혹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벌급을 낼 수 있으니 빨리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 종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검진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 지역가입자 2년에 1회 암검진(대상, 주기) - 위암(40세 이상, 2년에 1회) - 간암(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간암 발생 고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