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 역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을 재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데 공무원의 퇴직금인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퇴직수당일반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1년의 근로기간이 있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역시 1년의 재직기간부터는 퇴직, 또는 사망 시에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퇴직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공무원 퇴직수당 지급기준공무원의 퇴직구당은 회사원의 퇴직금과는 조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