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적 공휴일일까?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 쉬지 못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적용 유무 1. 회사원 회사원은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 휴일이 되고 5월 1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무원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공무원은 5월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