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혜택 정리(2023년 8월 이후) 2023년 8월 16일부터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자녀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 가능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예정으로 무주택 구성원이며 다자녀 가정일 경우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2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체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1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차량의 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