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연장 계약서 월세, 전세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연장의 경우 1.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의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현, 또는 임차인의 퇴실에 대한 의사효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도 없었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년을 계약했을 때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며 1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