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연차 연차를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면? 간혹 샌드위치데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 2일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껴있는 날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 10월 2일에 미리 연차를 신청했는데 그 이후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면 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경우 연차가 차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르면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