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시 집꾸미기 월세, 전세일 때 집주인 허락없이 해도 되는 인테리어 전세나 월세로 살 때는 살면서 못을 박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교체할 때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기간이 짧지 않아 그동안은 나의 취향대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사소한 것도 다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인테리어 1. 커튼 창문 위의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곳이 커튼박스입니다. 커튼박스는 처음부터 커튼을 달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창가에 커튼박스가 없고 창문 위의 천장 또는 벽에 못자국이 있을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