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월세, 전세일 때 집주인 허락없이 해도 되는 인테리어

 

 

전세나 월세로 살 때는 살면서 못을 박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교체할 때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기간이 짧지 않아 그동안은 나의 취향대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사소한 것도 다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인테리어

1. 커튼

창문 위의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곳이 커튼박스입니다. 커튼박스는 처음부터 커튼을 달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커튼박스
커튼박스
커튼박스
커튼박스

만약 창가에 커튼박스가 없고 창문 위의 천장 또는 벽에 못자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커튼을 달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커튼박스도 없고 커튼을 달았던 흔적도 없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안된다고 할 경우 붙이는 블라인드나 압축봉, 접착식 브라켓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접착식블라인드
접착식 블라인드

2. 천장 조명

전등을 바꾸고 싶을 때는 처음에 달려있던 천장 등을 잘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하는 조명으로 바꿔 사용한 후 다시 이사 갈 때 원래의 천장등을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조명은 이사 갈 때 잘 챙겨가서 다음에 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천장에 박아 조명을 지탱해주는 브라켓을 너무 큰 것을 사용할 경우 천장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원래 조명을 달게 되면 그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달려있는 조명과 브라켓은 비슷한 크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조명
조명교체
천장조명교체
천장 조명 교체

위의 사진과 같이 원래의 브라켓보다 길이가 긴 브라켓을 설치할 경우 나중에 원래의 조명을 달게 되면 천장에 좌우로 못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3. 문고리

싱크대 상하부장의 손잡이 역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잘 떼서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달아둘 수 있습니다.

기존 구멍의 간격과 사이즈를 잘 맞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부분 구격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비슷한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욕실 부품

샤워기 헤드, 휴지걸이, 수건걸이, 컵 홀더 등도 기존 것을 잘 해체해서 보관해 두고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다가 계약이 만기 되었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존 구멍의 위치와 맞지 않을 경우 타일에 구멍을 다시 뚫어야 하기 때문에 딱 맞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번거로울 경우 무타공 부착식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생활하면서 필요한 한 두 개의 못

못을 박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는 있지만 벽의 선반이나 벽걸이 TV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못이 아닌, 거울이나 시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못 한 두 개 정도는 물어보지 않고 박아도 괜찮습니다. 임대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집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복구일 뿐 생활 속의 흠집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색된 벽지, 일상적인 수준의 못자국 등은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선반이나 벽걸이 TV 등의 설치를 위한 못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그러나 자신의 집이 아닌 경우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깐깐한 집주인을 만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나의 집이 아니다 보니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계약하기 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써놓고 집주인과의 협의 후 특약에 '계약 전 상호 확인한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상적인 소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써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못을 박는 것 등을 물어보고 허락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도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벽에 손상이 덜 가도록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못 하 박는 것 하나로 일일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울이나 무거운 시계 등은 벽에 못을 박아야겠지만 그 외의 가벼운 액자 등은 꼭꼬핀이나 부착식 옷걸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 때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해도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