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민법에 따라 이혼은 보통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해서 불리는데요. 협의이혼을 선택하였다면 재판이혼보다는 그 절차가 좀 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잇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협의이혼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재판이혼과 다른 점입니다.합의이혼(협의이혼) 절차1. 부부간 이혼 합의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양육,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에 따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