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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민법에 따라 이혼은 보통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해서 불리는데요. 협의이혼을 선택하였다면 재판이혼보다는 그 절차가 좀 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잇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재판이혼과 다른 점입니다.

합의이혼(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간 이혼 합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에 따른 여러 쟁점도 함께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이후의 법원 확인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관할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

부부가 함께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쪽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주소지, 등록기준지 중 편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대법원사이트/법원 민원실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자 1통,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자 1통,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관할법원이 주소지일 때 필요, 발급처: 주민센터 등)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 확정증명서).
  • 신분증, 도장 등 기본 준비물

준비한 서류를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다른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바로 법원이 준비한 “이혼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 1개월이며 임신 중인 경우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고 3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숙려기간의 주요 목적은 충동적, 감정적인 이혼 결정을 예방하고 신중히 재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으로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 중대 범죄피해 등 급박한 사정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은 후 관련 사유서(단축/면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부부나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 대부분 신청되지 않습니다.)

4. 이혼의사 확인 기일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출석 일자(‘확인기일’)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부부 모두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하고 출석해야 하며 이혼 의사가 확정적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누구를 친권, 양육자로 지정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판사는 “이혼의사확인서”와 자녀가 있을 때 “양육 및 친권 합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기일

통상 두 번의 확인기일이 미리 지정됩니다.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 모두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됩니다.(이혼을 철회하고 싶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하는 날짜를 받고 싶어도 날짜가 지정되지 않고,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면 다른 날짜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연락이 없으면 기존 지정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5. 이혼신고(법적 효력 발생)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정본 등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합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 → 가정법원 신청 →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 법원 확인 및 확인서 교부 → 3개월 내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한 양식과 상세 정보는 관할법원 민원실·홈페이지 또는 대법원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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