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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적 최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알아보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 일주일 또는 하루의 최대 근무 시간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일이 많으면 남아서 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나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했나 계산을 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또는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최대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법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 근로 역시 법적으로 최대 시간이 제한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더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하루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모두 채우게 된다면 하루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거나 법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수당 계산법

법적으로 1일 단위와 1주 단위로 추가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4일을 근무하였는데 4일간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일 단위로 계산하면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지만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면 총 40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위로 계산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 경우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명령, 지시 등으로 강제적으로(지켜지지 않을 경우 징계나 해고 경고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 8시까지 출근을 했다면 이는 8시부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 시간 이후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계의 점검, 정리,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탈의 시간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개인마다 다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인데 늘 9시 땡 하면 도착하는 부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제부터는 8시 반까지는 와서 앉아있으라고 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30분을 먼저 출근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거나, 내일 오전부터 업무를 하기 위해 오늘 근무시간 이후에 내일 할 일들을 준비하였다면 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힘들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 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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