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여 이 때문에 출퇴근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검토 요건이 과거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근 곤란 여부
이사를 하게 된 곳에서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2.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부양해야 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이 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지시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이사 시(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전입신고 관련 서류(이사 날짜 증빙)
- 주민등록등본(주소 이전 확인)
- 통근 시간 증빙(지도나 대중교통 스케줄표 등으로 출퇴근 시간 입증)
2)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주민등록등본(주소 이전, 동거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시 배우자와의 동거 목적임을 증명)
3) 사업장 이전, 전근 등
- 통근 시간 증빙 자료(지도나 대중교통 스케줄표 등으로 출퇴근 시간과 거리 입증)
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
전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외 사항
위에서 언급한 이사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예 : 자녀의 학군 이동, 투자 목적, 청약 당첨 등의 개인적인 이유)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로 인해서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어떤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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