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을 놓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다 보니 비대면 조사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9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7월 1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주민등록사전조사
2023 주민등록 사전조사

2023년도에는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비대면 방식이며 두 번째는 이장, 통장, 읍면동 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은 정부24에 접속하여 GPS를 켜고 참여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으나 8월 21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최근 들어 출생미등록 아동의 학대와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조사강도가 올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2023.7.17.~2023.11.10.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8월 21일까지 비대면 기간이었고 이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하지 못했을 때

얼마 전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공지문을 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읽지 않고 지나갔는데 오늘 슬쩍 읽어보니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기간이 끝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방문조사는 이장이나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것이 매우 생소하여 찾아보았는데 매 해 실시하였던 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왜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을까요?

어쨌든 저처럼 비대면 기간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대면 조사 대상, 대면조사 방법

대면 조사 대상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으로 참여했더라도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입니다.

방문 조사의 경우 이장이나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세대별로 다니면서 세대주, 세대구성원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대주가 없다면 세대원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도 되며 해당 세대와 누구와도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 참여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또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와 사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2023년 11월 10일 이전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는데 저처럼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쳤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니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대면조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모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대부분 설명이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 대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면조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대면조사 대상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해왔던 것이고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늘 대상이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말도 얼마 전에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비대면이나 대면 조사를 100%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중점조사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대면 조사나 대면 조사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면 중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받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 만약 대면 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 역시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것은 대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만약 대면 조사를 나왔는데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일부러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불응은 아닙니다. 대면 조사가 이장이나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세대별로 다니면서 대면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낮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낮에 출근을 해야 해서 하루종일 집이 비어 있는 경우 등에는 대면 조사를 나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대면조사를 나왔는데 만나지 못했을 경우는 일부러 불응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면이 힘들 경우 전화 등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면 조사를 나왔는데 세대주나 세대원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가스검침을 나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메모를 남기는 것처럼 나중에라도 연락을 하기 위해서 메모 등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되며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연락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일부러 무시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조사 기간 내에 자신이 대면 조사 대상이 되어 어떠한 연락을 받았거나 대면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관련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