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였지만 연금 고갈의 우려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맞는 듯하며 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연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시기와 조기수령, 연장수령에 따른 금액의 차이, 적절한 수령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최소 가입기간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 연금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 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1998년 개정되었습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
또한 꼭 이 시기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필요는 없으며 개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령 시작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최대 5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출생년도 | 수급연령 | 국민 연금 조기 수령 가능 시기 | 국민 연금 연기 수령 가능 시기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부터 수령 가능 | 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수령 가능 |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수령 가능 |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년생~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수령 가능 |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가능 | 70세까지 연기 가능 |
국민 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매해 달라짐;2023년 기준 286만 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씩 감소됩니다.
국민 연금 연기 수령
반대로 연금의 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 씩 인상됩니다.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조기, 또는 연기 수령 시 금액
수령 시기 | 월 수령액 |
5년 먼저 받는 경우 (-30%) | 70만원 |
4년 먼저 받는 경우 (-24%) | 76만원 |
3년 먼저 받는 경우 (-18%) | 82만원 |
2년 먼저 받는 경우 (-12%) | 88만원 |
1년 먼저 받는 경우 (-6%) | 94만원 |
제 때 받는 경우 | 100만원 |
1년 늦게 받는 경우 (+7.2%) | 107만 2천원 |
2년 늦게 받는 경우 (+14.4%) | 114만 4천원 |
3년 늦게 받는 경우 (+21.6%) | 121만 6천원 |
4년 늦게 받는 경우 (+28.8%) | 128만 8천원 |
5년 늦게 받는 경우(+36%) | 136만원 |
그렇다면 65세부터 받는 것이 정상이며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 1년에 국민연금 총수령액이 1천만 원인 사람이 5년 조기 수령했을 때와 5년 연기 수령했을 때 수령 금액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5년 연기 수령 |
60세 | 7백만원 | ||
61세 | 1천 4백만원 | ||
62세 | 2천 1백만원 | ||
63세 | 2천 8백만원 | ||
64세 | 3천 5백만원 | ||
65세 | 4천 2백만원 | 1천만원 | |
66세 | 4천 9백만원 | 2천만원 | |
67세 | 5천 6백만원 | 3천만원 | |
68세 | 6천 3백만원 | 4천만원 | |
69세 | 7천만원 | 5천만원 | |
70세 | 7천 7백만원 | 6천만원 | 1천 360만원 |
71세 | 8천 4백만원 | 7천만원 | 2천 720만원 |
72세 | 9천 1백만원 | 8천만원 | 4천 80만원 |
73세 | 9천 8백만원 | 9천만원 | 5천 440만원 |
74세 | 1억 500만원 | 1억 | 6천 800만원 |
75세 | 1억 1천 200만원 | 1억 1천만원 | 8천 160만원 |
76세 | 1억 1천 900만원 | 1억 2천만원 | 9천 520만원 |
77세 | 1억 2천 600만원 | 1억 3천만원 | 1억 880만원 |
78세 | 1억 3천 300만원 | 1억 4천만원 | 1억 2천 240만원 |
79세 | 1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3천 600만원 |
80세 | 1억 4천 700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4천 960만원 |
81세 | 1억 5천 400만원 | 1억 7천만원 | 1억 6천 320만원 |
82세 | 1억 6천 100만원 | 1억 8천만원 | 1억 7천 680만원 |
83세 | 1억 6천 800만원 | 1억 9천만원 | 1억 9천 40만원 |
84세 | 1억 7천 500만원 | 2억 | 2억 400만원 |
85세 | 1억 8천 200만원 | 2억 1천만원 | 2억 1천 760만원 |
86세 | 1억 8천 900만원 | 2억 2천만원 | 2억 3천 120만원 |
87세 | 1억 9천 600만원 | 2억 3천만원 | 2억 4천 480만원 |
88세 | 2억 300만원 | 2억 4천만원 | 2억 5천 840만원 |
89세 | 2억 1천만원 | 2억 5천만원 | 2억 7천 200만원 |
90 | 2억 1천 700만원 | 2억 6천만원 | 2억 8천 560만원 |
- 65세부터 정상 수령 했을 경우 60세부터 5년 먼저 조기 수령 한 경우보다 누적 금액이 많아지는 시기는 12년 차가 되는 76세가 됩니다.
- 5년 늦게 70세부터 수령했을 때 정상 수령 한 경우보다 누적 금액이 많아지는 시기는 14년 차인 83세가 됩니다.
- 5년 늦게 70세부터 수령했을 때 5년 먼저 60세부터 수령한 경우보다 누적 금액이 많아지는 시기는 연금 수령 11년 차인 80세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그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조기 수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 금액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총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조기 수령, 또는 정상 수령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개편이 진행될 수 있어 연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지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예상 수명을 알 수 없을 경우 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고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시기와 조기연금, 연기연금,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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