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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손보험에서 부담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험에 부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뭔지 몰랐다가 실손 보험을 들 때 대장 내시경을 한 후 선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5년간 대장, 직장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 부담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보

실손보험-부담보
실손 보험 부담보

특정 부위에 대한 보험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정 기간이나 보험에 가입해 있는 전기간 동안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 부담보전기간 부담보, 두 가지가 있으며 기간 부담보의 경우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1년~5년 사이)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기간 전기간 동안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대장, 직장에 대해 5년간 부담보를 적용받았다면 가입 후 5년간 관련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5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부담보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해당 부위의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나 제가 직접 문의해 보니 이 경우 5년이 지난 후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현장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부담보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또 부담보 설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를 적용받았을 경우 만약 100세 만기 보험이라면 100세까지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간 부담보 역시 청약일 이후 5년간 치료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를 적용받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 관련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역시 5년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업성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일 이후 5년 내에 치료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는 지속됩니다.

 

제가 이번에 5년 기간 부담보를 적용받으면서 알아본 결과 1년이나 2년 부담보를 적용받지 않고 5년 부담보를 적용받는다면 전기간 부담보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의해 본 결과 5년간은 해당 부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5년 이후에는 그럼 지급을 해주는 것이냐고 물으니 5년 후에는 부담보다 해제되지만 그 이후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 조사 시 5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그때가 되어 현장 조사를 해서 치료 이력이 발견되면 다시 부담보를 적용시킬 생각인 듯한데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5년간 해당 부위에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약간의 말장난일 뿐 똑같은 말인 듯합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조건 부담보로 짧게 1년, 2년 정도를 보장받았다면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손 보험이 약관과 보험 등도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된 듯하며 아마도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치료를 한 적이 있는 부위라면 어떻게든지 길게 부담보를 잡고 그 이후에도 치료를 한 이력이 있다면 또 부담보를 잡는 식으로 보험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내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을 때는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부활할 경우 다시 5년의 부담보 해제 기간이 주어진다는 하며 이때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많은 기사 등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듯합니다. 보험의 부활은 새롭게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음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럴 경우 똑같이 몇 년 전 치료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므로 어차피 치료의 이력이 있다면 다시 부담보가 잡히게 될 것이고 새로 계약한 시점에서 다시 부담보다 잡히게 되니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될 듯합니다.

 

또한 이번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보니 대부분 5년 내의 치료 이력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1, 2년 부담보도 꽤 많이 있었어서 전기간 부담보가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해제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된다고 느껴졌지만 근래 들어 새로 가입하게 되는 4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대부분 5년 전의 치료 이력까지 대부분 확인합니다. 따라서 5년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한 두 가지의 부담보는 안고 가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부담보가 잡혔다고 해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을 듯하며 어차피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거나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해제되는 것이지만 부담보를 해제하기 위해 아픈 곳을 치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냥 내 돈 주고 치료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험 가입 시 부담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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