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형/조건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어,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폭넓은 계층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목적과 도입 배경
2021년 1월 1일에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실업급여(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취업취약계층(저소득 구직자, 청년,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까지 지원을 확대한 제도로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와 함께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
기본 요건연령 : 만 15~69세(청년은 18~34세, 중장년은 35~69세)
취업 의사와 능력 :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함
- 유형별 세부 요건
Ⅰ유형 (소득·재산 심사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 15~69세 | 15~34세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Ⅱ유형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15~34세 | 25~69세 | |
소득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 참여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 생계급여 수급 중인 경우(Ⅰ유형 불가)
- 정규 학교 재학 중인 경우
- 즉시 취업이 곤란(군복무 등)한 경우
- 이미 정부 직접일자리나 구직수당(50만 원 이상, 누적 3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주요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Ⅰ유형, Ⅱ유형 공통)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진로상담, 취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직무역량 개발,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해외취업 지원
- 구직활동 지원(이력서·면접 준비, 일자리 소개, 고용정보 제공)
- 취업장애해소(복지/금융/의료/돌봄 등)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취업 후 적응, 장기근무 유도 등)
2) 소득지원(조건 충족 시)
Ⅰ유형 :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원 × 6개월(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수당: 미성년/고령자/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
Ⅱ유형 :
- 취업활동비용: 구직 및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 6개월(최대 170.4만 원)
취업성공수당 :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최대 150만 원)
특이사항: 일정 소득·재산 초과, 수급 중 취업 시 수당 지급이 제한/감액/중단. 미신고나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을 해 보았는데 1유형에 선정되었으니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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